강남제이에스병원의 증명서 및 진단서 발급은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이후 발급이 가능하며, 그 외 가족이나 친인척·대리인의
내원 시에는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.
진료기록 사본발급 구비 서류 (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)
환자 본인
① 만 17세 이상
- 환자 본인의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)
② 만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미성년자
-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·초본, 친족1인의 신분증)
③ 만 14세 미만
-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·초본 등)
환자의 가족 및 친인척
① 환자의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분증) 사본 1부
- 환자의 가족 및 친인척 신분증 및 환자의 자필 서명 동의서
② 가족 또는 친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
③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과 동의서 1부
-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
환자 대리인
① 환자의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분증) 사본 1부
-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제외
② 대리인의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된 신분증) 사본 1부
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
③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과 동의서 1부
- 환자의 행방불명, 사망, 의식불명, 의사 직무능력자, 중증의 질환,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
-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
진료기록 사본발급 구비 서류 (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)
환자가 사망한 경우
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② 친족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③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)
환자가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(의식불명, 부상,
중증의 질환 등)
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② 친족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③ 진단서 (환자의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)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② 친족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③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(행방불명 확인 서류)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①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② 친족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(의사무능력자 증명 서류)